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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6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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