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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8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를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단지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근거 마련(안 제10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행정처분 요건 개선(안 제11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취소 등 근거 마련(안 제22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을 추가하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체 사정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류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도록 함. 마.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안 제27조ㆍ제29조ㆍ제3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에 걸쳐 인ㆍ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하여 조성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함.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변경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없이도 지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바.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인ㆍ허가 의제 추가(안 제37조) - 현행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은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 또는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의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부금품 접수조항 시설(안 제55조의2) - 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함. 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청문 제외대상 규정(안 제59조) - 스스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ㆍ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된 경우에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함.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벌칙 추가(안 제6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추가(안 제66조)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20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47 / 8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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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
4.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의 승인
4.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의 승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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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제22조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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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4. 폐업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 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지구 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산림복지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산림복지지구의 위치ㆍ면적
1. 산림복지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신 설>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1. 산림복지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업시행자
<신 설>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신 설>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신 설>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신 설>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신 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3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의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 제
(삭제)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의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사용을 거부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정 및 지정해제"를 "지정, 변경 및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을 "산림복지단지"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는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8.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2.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4. 폐업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휴업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ㆍ폐업 등을 신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 동안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27조제1항 중 "산림복지서비스"를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복지서비스"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위치ㆍ면적"을 "명칭ㆍ위치ㆍ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 제33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3년 이내에 해당 산림복지지구에 제33조제1항"을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으로, "조성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계획에는 다음"을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신청 시 다음"으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ㆍ승인"을 "수립"으로 한다. 6.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제19조"로, "지정"을 "지정 및 지정해제"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제27조제5항"을 각각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ㆍ방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제6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8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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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