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ㆍ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ㆍ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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