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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고지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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