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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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