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4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음. 가뜩이나 부모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1
위원회 회부2022.05.12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음.
가뜩이나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학벌이 세습되는 구조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현실에서 고위 공직자 등 일부 계층에서 스펙 쌓기를 통해 변칙적인 입시경로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일 것임.
다수의 국민은 ‘아빠 찬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자칭 ‘아빠 찬스 방지법’)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