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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3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을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09.20
법사위 회부2022.09.20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을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한편 무역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물 관련 정보를 교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 및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금부과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및 제56조제6호의2 각각 신설). 나.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8호) · 시행 2023-01-19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7조(과징금 처분) ①·② (생 략)
제27조(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0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① 관리청은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제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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