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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3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함(안 제7조제1항 본문). 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권한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0조제4항 후단). 다.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권 행사 절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대체함(안 제33조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6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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