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0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개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의제규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2개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의제규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0호) · 시행 2024-01-09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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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16. ∼ 23. (생 략)
16. ∼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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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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