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데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는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가축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으로 자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차(Biomas Charcoal) 도입 등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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