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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1
위원회 의결2025.09.11
법사위 회부2025.09.11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9.27
정부 이송2025.09.29
공포2025.10.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ㆍ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10-01 (법률 제21066호) · 시행 2025-10-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하 이 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등"이라 한다)이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승계사무와 관련된 시행령ㆍ규칙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칙 등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ㆍ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가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기금 또는 국고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보수 등은 이 법에 의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한다. ⑦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은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으로 본다. 제6조(심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심의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 전단, 제8조의7제2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66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⑫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9조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⑮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의3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를 "전문편성 또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69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7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80조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제86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률 제2104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 제9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 제98조제1항ㆍ제3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ㆍ제27호 및 제28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2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7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8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같은 법 제21조제4호"를 "같은 법 제22조제4호"로 한다. <2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43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28>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26조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로 한다.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2조의3제4항 전단, 제22조의5제5항 전단, 제2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9제2항, 제22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28조제4항제3호 후단, 제3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의7제2항, 제32조의13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2조의14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2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19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6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5호의3 후단,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52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4조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9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및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6제5항, 제92조제1항 후단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으로 한다. <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4>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6조의4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각각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방송법」 제9조제1항"을 "「방송법」 제9조제1항ㆍ제2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1항ㆍ제4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89조제3호 및 제9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6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3항제23호, 제60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0항,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6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9조, 제73조제5호, 제76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의3ㆍ제1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로 한다. <3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0조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38>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9>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4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4조의2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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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