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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함)와 중앙회장선거(이하 “중앙회장선거”라 함)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함)와 중앙회장선거(이하 “중앙회장선거”라 함)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으나, 중앙회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탁금 납부없이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기탁금제도는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입후보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임. 특히,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는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중앙회장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법에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중앙회장선거에서 원활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함)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의2). 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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