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불법대여가 행하여지고 있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자격등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등록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의심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130건 등 총 267건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