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7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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