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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7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분유업체가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하게…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분유업체가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경쟁을 통한 판매질서를 해치는 것이고,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썼던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하게 산모의 선택을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판매질서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2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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