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병 위주 인력 감소, 전투부대 간부 보강,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증가, 여군인력 확대 등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병 위주 인력 감소, 전투부대 간부 보강,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증가, 여군인력 확대 등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임.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모병제로의 즉각적인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비전투 분야 위주로 투입하고, 전문병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 감소 문제 해결과 함께 모병제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놓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병역의 종류 중 현역의 범위에 전문병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나. 전문병사제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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