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2조의2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는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참고인…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2조의2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는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시 참고인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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