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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연 1회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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