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5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을 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며,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 신설, 제15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