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문화산업은 10억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가 21.4명으로, 타 산업 평균(12.5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 사회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7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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