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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3.25. 시행예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1.5.20. 시행예정) 제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방세 포탈 관련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0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62호) · 시행 2021-12-28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 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를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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