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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2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21조제4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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