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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7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20년 기준 약 521조원이며, 2024년 이면 615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증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20년 기준 약 521조원이며, 2024년 이면 615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증가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안 제39조의2).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하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제4항?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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