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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