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0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회에 참여하거나 e스포츠 계약서를 통해 등록한 프로게이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8.04
위원회 회부2021.08.05
위원회 상정2021.10.22
위원회 의결2021.10.22
본회의 의결 폐기2021.11.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회에 참여하거나 e스포츠 계약서를 통해 등록한 프로게이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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