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2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부재산 가액은…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재산의 가치와 차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하여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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