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289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음.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7
위원회 회부2022.01.1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음.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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