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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19
위원회 의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또한,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조합 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는 구조가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ㆍ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곤란한 실정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농협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호의2·제10조제2항·제134조의6·제134조의7 신설 등). 나.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 함(안 제45조제5항 등). 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함(안 제48조제1항). 라. 중앙회 이사 등 후보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기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25조의2). 마.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근거 마련, 회원자금조성ㆍ운용계획의 통지,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등을 규정함(안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 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함(안 제159조의2제1항). 사.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조합은 4개 회계연도에 대해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6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4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59 / 1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생 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삭 제>
2. 대의원회가 선출
<삭 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삭 제>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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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형 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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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 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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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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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사업) ① (생 략)
제57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다른 조합 ,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생 략)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 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제43조제3항제11호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 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 ,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1조제1항제3호 중 ”제54조제1항“은 ”제110조의2제1항“으로,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는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6조제4항제5호 중 ”제54조제2항제3호“는 ”제110조의2제2항제3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제1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 략)
제125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생 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 를 둔다.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 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위원회 에 추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⑪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사업) ① ∼ ④ (생 략)
제134조(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② (생 략)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 략)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에 한정하며, 도시조합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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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34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를 "선출하되,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을 "조합장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정관으로"를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중 "중앙회"를 "다른 조합, 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를 "다른 조합, 중앙회"로 한다. 제5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의2제1항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을 "직전"으로,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계감사"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를 준용하는 제1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49조까지"를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9조제1항제12호"를 "제41조제1항제3호 중 "제54조제1항"은 "제110조의2제1항"으로, 제45조제5항 중 "선출한다"는 "선출하는 방법,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로, 제46조제4항제5호 중 "제54조제2항제3호"는 "제110조의2제2항제3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로, "제57조제2항"을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및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같은 조 제3항제6호의2, 제11호"로 한다. 제125조제6항 중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2제7항 중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를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로, "진술할"을 "진술하게 할"로 한다. 제125조의4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를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사등"이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궐위되어 새로운 이사등을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이사등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이사등으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는 이사등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34조제5항 전단 중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대손보전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4조의6부터 제13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중앙회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제134조제5항"을 "제1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의2부터 제13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연간 사업별ㆍ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제2항 전단 중 "합병 권고"를 "합병 권고, 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제134조의6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대상 도시조합에 한정하며, 도시조합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2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61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제2호 중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23조"를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3조"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제5항 중 "상임인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4조의6부터 제134조의8까지, 제142조제2항,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이 법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제4조(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자(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관이 개정되어 비상임조합장으로의 전환이 예정된 조합의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임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제10호 후단(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5조제5항제1호"를 각각 "제4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제5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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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