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로 그 비율을 상향하였음.
최근 중국 등 역내 정제시설이 급증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송용 연료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으나, 현재 의무혼합량 산정 시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산정된 의무혼합량을 준수하는 데 있어 현장의 애로가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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