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9,676여건, 2017년…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3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저해 침해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의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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