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8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1
위원회 회부2020.10.2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