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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7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집을 탈출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구성원으로의…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9
위원회 회부2020.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집을 탈출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나는 등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해당 아동의 인격형성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치사의 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아동학대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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