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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4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사고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담뱃불에 의한 어린이의 부상사고와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영업소 내의 담배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8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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