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가정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적절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가정이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적절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보육환경 주변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10월말 기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총 정원은 4만 2천여 명이고, 실제 보육하는 영유아는 3만 3천여 명으로 약 23%가량 정원 미달된 상황임에도 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소속 직원 자녀 외 지역아동 등의 영유아 보육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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