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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주체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종료 시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지만, 감염병 종식이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수집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한이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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