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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9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명목 외의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의 경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에서 정하는 명목 외의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의 경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그 내용 또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불합리함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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