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0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에 대해 제한하며, 이는 동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8.19
위원회 의결2023.05.31
법사위 회부2023.05.31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에 대해 제한하며, 이는 동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이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와도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 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1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801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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