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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6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2호) · 시행 2023-01-0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위하여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1조의2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6조의2제1항"을 "제46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46조제5항"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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