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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660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함.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포츠클럽’이 학계 또는 시민사회 등에서 제안되었고,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등을 통해 구체화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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