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8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인터넷 중심의 언론환경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분야에서의 언론인 교육, 정보 분별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 여론의 다원화를 위한 지역언론 지원, 정부광고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가…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인터넷 중심의 언론환경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분야에서의 언론인 교육, 정보 분별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 여론의 다원화를 위한 지역언론 지원, 정부광고 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업무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사 수를 확대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미디어정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상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적 운용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이사 수를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함(안 제30조 제1항). 나.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이사장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