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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7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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