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9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매행위 제한 대상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고, 택지를 전매한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받은 자에 대해서도 전매한 자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5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7 / 7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 공급 당시의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신 설>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5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택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19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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