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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어…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의 공개원칙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건의 심사경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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