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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6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관련 사무(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계획수립 등)는 해당 관리청(특별자치시장, 시장,…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관련 사무(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계획수립 등)는 해당 관리청(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해예방이라는 법 취지에 벗어나 있음. 이에 해당 관리청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체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련 사무 수행을 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청인 지자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관리·운영과 안전진단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보체계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소규모 공공시설의 과학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를 조사하여 전산화하고,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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