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5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끝난 후에 심의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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