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 대비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등의 요구로 마련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 대비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계, 정치계, 시민사회 등의 요구로 마련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국회에 출석해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그 직무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인 이배용 위원장은 이념 편향성이 강하고 교육정책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46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