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및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 등).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등). 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1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24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④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지역 현황2. 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3. 생태관광인증 현황4.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생 략)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상호, 등록번호나. 사업장 소재지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복원사업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제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생물종(生物種)정보"를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생태관광의 육성)"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생태관광지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 이외에는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지역 현황 2. 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 3. 생태관광인증 현황 4.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에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나. 사업장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5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