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7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복무관리 책임자인 연구실에 편입 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가 전문연구요원의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도 복무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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