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9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이하 “보장비용”이라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크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차료·수선유지비,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이하 “보장비용”이라 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장비용은 크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차료·수선유지비, 수급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주택조사 비용으로 나뉨.
이와 관련하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는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등하여 분담하고 있으나, 적정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택조사는 국가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면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과 현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주택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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