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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 제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감안할 때,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 제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감안할 때,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지구당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후원회를 등록하여,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과 사용을 차단하면서,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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